보유단계 :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취득단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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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계 :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취득단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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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특별시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도﹒구세 :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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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0)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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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계 & 취득단계 (0) | 2021.03.05 |
소유권의 이전과 설정의 차이점 (0) | 2021.02.24 |
용익물권이란 (0) | 2021.02.24 |
권리변동 (0) | 2021.02.22 |
소유권의 이전과 설정의 차이점
소유권
1. 사용수익, 2 처분
(1) 이전은 사용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
(2) 설정은 전세권과 저당권이 있다.
- 전세권은 사용수익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 저당권은 처분 할 수 있지만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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