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특별시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도﹒구세 : 등록면허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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