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公示送達)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상담의 FAQ 중 하나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절차법상의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상대방 주소를 알아보고, 그래도 정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하고 나면 소송 상대방한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송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공인중개사 [24회]
78.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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