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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 발생(취득), 변경, 소멸
권리의발생: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새로운 권리 - 신축
승계취득: 이전소유자부터 권리를 갖는 것 -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승계취득: 이전적승계, 설정적승계
이전적승계는 다 주는것(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상속)
설정적승계는 일부만 주는 것 - 저당권 설정(담보물건), 전세권 설정(용익물권)
권리의변경:
주체의변경 - 이전적승계
내용의변경 -질적변경(내용의 변경), 양적변경(축소, 확대)
작용의변경 - 순위변경
권리의소멸:절대적소멸(멸실), 상대적소멸(매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의사표시(청약,승낙) | 법률행위(계약) | 권리변동(발생,변경,소멸) |
준법률행위 (의사의통지: 최고, 거절 관념의통지) |
법률규정 | 권리변동(발생,변경,소멸) |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규정이다.
단독행위 ; 의사표시 1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추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포기
계약:
- 2개 청약과 승낙
- 합의해제, 합의해지, 매매, 임대차, 교환
법률행위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매매계약
-물권행위(처분행위) -> 이전등기, 소유권이전 ,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준물권행위(처분행위)->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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