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권리의 발생(취득)
-원시취득 (신축, 취득시효, 수용)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매매, 상속) à 다 주는 것
---특정승계 : 매매
---포괄승계 : 상속
-- 설정적 승계- (저당권 설정, 전세권(용익물권)) à 일부만 주는 것
권리의 변경
-주체의변경
-내용의변경
--질적변경 ( 목적물인도청구권à 손해배상청구권)
--양적변경
--작용의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등기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물리적으로 부동산이 없어지는 것(예 화재로 소실)
- 상대적 소멸 : 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소유권 소멸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 최고(독촉), 거절
- 관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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