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하는 방법 (TIN번호 없이 제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이 되고 있다면 올해 2021년 5월 31일까지는 애드센스로 세금 정보 제출을 해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 수익 이외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되는 총수익에서 최대 30% 세금이 징수됩니다.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 꼭 해야 할까?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애드센스 수익 지급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외국인 TI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TIN번호 없이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해주세요.
1. 세금 정보 관리 클릭
2. 세금정보 추가
3. 로그인
4. 다음과 같이 계좌 유형은 개인, 미국 시민은 아니요, W-8BEN 선택
5. 애드센스에 적혀있는 본인 영문이름 적고요 .
6. 주소 선택합니다. 도시까지는 선택이고 나머지는 영문 주소입니다.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 찾기, 우편번호 찾기 하면 되고요.
7. 조세조약에서 "아니요"를 선택해야 TNI를 적용받지 않아요.
만약 조세조약에 "예"를 선택하면 TNI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TNI에 주민등록번호 넣을수 없고요. 개인사업자번호 넣어야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번호 없는 사람은 "아니요" 하든가 아이면 개인사업자 신고해야죠. "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대한 세제혜택 아래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
8. 양식이 나오고요 확인한번 해보시고 다음 클릭
9. 서명란에 당사인가요? 예,
10. 미국에서 활동 하였는가? 아니요,
이전에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을 받았다면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클릭
100달러 이상 되면 구글한테 돈 받자잖아요. 그거에요.
11. 제출하고 마무리.. 상태 승인됨.
단계별로 모든 양식을 제출 완료되면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다고 메일로도 소식이 전달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 등록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1. 2021년 5월 31일까지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등록한다.
2. 이 미국 세금 정보는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만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국 내 수익이 "0"이라면 세금도 "0"이다. (미국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30%만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TIN번호를 입력하지 않는다고 애드센스 지급이 안되거나 하지 않는다.
3.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면 개인사업자 등록 후 세금 정보 관리에서 조세조약 혜택에 따라 1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할 때 납세자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입력 후 감면을 받으면 된다.
4. 유튜버 사업자등록명은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이며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940306업종을 선택하고, 인적/물적 시설이 있는 경우 921505업종을 선택하면 된다.
수익창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방송장비,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 결손금을 향후 15년 까지 절세를 받을 수 있다.
5. 유튜버는 영세율사업자에 포함된다. 영세율사업자란 외화를 벌어오는 사업자이다. 영세율사업자의 장점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외화를 벌오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